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확대됨에 따라 7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
이하로 변경될 때까지 입원환자 방문면회(대면, 비대면)를 금지합니다.
< 요양병원 입원환자 면회수준 >
1.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: 생활 방역 :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, 백신 접종 완료자 등 접촉 면회 허용
2.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~2단계 : 지역 유행 단계 :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, 백신 접종 완료자 등 접촉 면회 허용
3.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~4단계 : 전국 유행 단계 : 방문 면회 금지